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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진 부동산 세금표|주택수별 차이 요약
monday79
2025. 4. 20. 20:20
2025년 달라진 부동산 세금 총정리|양도세·종부세·취득세 변화 한눈에 보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도·매수할 계획이라면 매년 달라지는 세금 정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에도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주요 항목에 변화가 있었고,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 이상 보유자를 기준으로,
2025년 4월 현재 규제지역 상황까지 함께 반영해 세금 변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지역을 말하며, 2025년 4월 기준으로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가 해당됩니다.)
📌 목차
- 1. 양도소득세|비과세 조건과 중과 기준
- 2. 종합부동산세|세율 구간별 정리
- 3. 취득세|주택 수 + 지역 기준에 따른 차등
- 4. 비교 정리표|1·2·3주택자별 세금 변화
- 5. 요약 체크리스트
1. 양도소득세|비과세 조건과 중과 기준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2025년 기준)
- 보유기간: 2년 이상
- 실거주기간: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 이상 실거주
- 양도차익: 12억 원 이하까지 비과세
예: 강남구에 실거주 2년 + 보유 2년 한 주택을 11억 차익에 팔 경우 → 비과세 가능
단, 보유 2년 미만 또는 실거주 요건 미충족 시 → 과세 대상입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정대상지역 내)
- 2주택자: 20% 중과
- 3주택 이상: 30% 중과
- 중과세율은 기본세율(6~45%)에 추가로 적용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세율 구간별 정리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됩니다.
✅ 과세 기준
- 1주택자: 공시가격 합산 12억 원 초과
- 다주택자: 공시가격 합산 9억 원 초과
✅ 세율 (2025년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 80%)
과세표준 | 1주택자 | 다주택자 |
---|---|---|
3억 이하 | 0.5% | 0.6% |
3억 ~ 6억 | 0.7% | 0.9% |
6억 ~ 12억 | 1.0% | 1.2% |
12억 ~ 50억 | 1.5% | 1.6% |
50억 ~ 94억 | 2.0% | 2.0% |
94억 초과 | 2.7% | 2.7% |
3. 취득세|주택 수 + 지역 기준에 따른 차등
✅ 취득세 세율 정리
구분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
1주택자 | 1~3% | 1~3% |
2주택자 | 2번째 주택 취득 시 8% | 1~3% (1주택자와 동일) |
3주택 이상자 | 12% | 12% |
※ 2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면 8%가 적용되며,
3주택부터는 지역에 관계없이 12%가 일괄 적용됩니다.
4. 비교 정리표|1·2·3주택자별 세금 변화
항목 | 1주택자 | 2주택자 | 3주택 이상 |
---|---|---|---|
양도세 | 보유 2년 + 실거주(조정지역) 2년 → 12억까지 비과세 | 조정지역 내 매도 시 20% 중과 | 조정지역 내 매도 시 30% 중과 |
종부세 | 12억 초과분 과세 세율 0.5%~2.7% |
9억 초과분 과세 세율 0.6%~2.7% |
9억 초과분 과세 세율 0.6%~2.7% |
취득세 | 1~3% | 조정지역: 8% 비조정: 1~3% |
지역 무관 12% |
5. 요약 체크리스트
✅ 세금 변화 요약 정리
- 1주택자: 실거주 + 보유 2년 충족 시 12억까지 비과세
- 2주택자: 조정지역 매도 시 20% 중과, 2번째 주택 취득 시 규제 여부 따라 1~8%
- 3주택 이상자: 양도세 30% 중과, 취득세 12% 일괄 적용
- 종부세: 1주택자는 12억 초과, 다주택자는 9억 초과 시 과세
- 조정대상지역 (2025년 4월 기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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