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 반드시 체크하세요 !!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필수 상식
전세사기 피해는 한 번 당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처럼 전 재산을 보증금으로 맡기는 경우, 피해 규모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몇 가지만 꼼꼼히 확인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 목차
- 1. 등기부등본은 필수 확인 🔍
- 2.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내 권리 보호 🛡️
- 3. 건축물대장과 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인 📂
- 4.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
- 5. 이상 징후가 보이면 즉시 의심 ⚠️
- 6. 체크리스트로 전세사기 예방하기 ✅
- 마치며 🌿
1. 등기부등본은 필수 확인 🔍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주민등록등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집의 소유자 정보, 근저당 설정 여부, 전입 순서 등이 표시됩니다.
확인할 때 주의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한지 확인
-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 확인 (금액이 보증금보다 높다면 위험!)
-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
👉 **인터넷등기소(lris.go.kr)**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내 권리 보호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는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두 가지를 하루라도 빨리 완료해야 우선순위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날이 늦어질수록,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보다 후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3. 건축물대장과 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인 📂
건축물대장을 통해 해당 건물이 불법건축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고, 자칫 강제 철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통해 이미 몇 명이 전입돼 있는지, 즉 다중 전세 계약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은 정부24, 전입세대열람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4.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에서 대신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가입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 이상 없음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완료
- 주택이 보증 대상 요건 충족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금이 어느 정도 안전망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비용은 보증금에 따라 다르지만,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 비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5. 이상 징후가 보이면 즉시 의심 ⚠️
다음과 같은 상황이 보이면 바로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 계약서상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
- 보증금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함
- 매물 등록이 많은데 전입세대 수가 과도함
- 계약을 서두르거나 등기부등본 확인을 피함
❗이럴 땐 바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계약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체크리스트로 전세사기 예방하기 ✅
마지막으로 계약 전 반드시 아래 항목을 하나씩 체크해보세요.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자, 근저당 등) | ☐ |
건축물대장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 ☐ |
전입세대 열람 (다중 계약 여부) | ☐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 |
전세보증보험 가입 | ☐ |
주변 시세 비교 및 계약 상대방 신원 확인 | ☐ |
마치며 🌿
전세사기는 운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정보 부족과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체크리스트대로 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내 전세보증금, 내가 지킵니다! 💪